안녕하십니까,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제42대 동아리연합회 '동감'입니다.
자료실 > 서식 및 서류 > 37번 교비사용신청서 양식 내 문구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.
기존: 지도 교수 본인이 서명했음을 확인합니다. 동아리연합회장 (인) 수정: 동아리연합회 활동지원세칙에 근거해 교비 사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. 동아리연합회장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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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문구는 단순히 서명 진위 여부만 확인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동아리연합회장의 역할은 ‘서명이 진짜인지’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, 교비 사용이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·승인하는 데 있습니다. 따라서 기존 문구는 역할 범위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
수정된 문구는 단순한 확인을 넘어, 근거 규정(활동지원세칙)에 따라 교비 사용의 타당성을 검토했음을 명시합니다. 이는 행정적으로 더 강력한 의미를 지니며, 교비 집행의 정당성을 보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