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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] 활동 우수 동아리에 대한 교비 추가 지원 원칙
  • 일반회원
  • 42대 동아리연합회
  • 2025.11.28
  • 106

 

[활동 우수 동아리에 대한 교비 추가 지원 원칙]

1. 교내 타 동아리, 타 단위와 연합 행사를 진행할 경우.
2. 한국외대를 대표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주최, 주관하는 대회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의 전국대회에 참가한 경우
3. 동아리 회원의 60% 혹은 4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의 활동 목적에 부합한 공간, 물품을 대여할 경우

*상기 추가 지원의 금액과 범위, 일정은 해당 년도 교비 잔액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**교비 추가 지원은 기존 동아리에 제공된 교비를 모두 사용하신 동아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***기타 원칙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가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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⇒ 2025년 회계년도(25년 3월~26년 2월)에 따른 추가 지원 금액과 접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지원금액: 동아리별 50만원
접수기간: 25년 12월 1일 월요일~26년 1월 27일 화요일


기존 50만원을 모두 사용하신 동아리는 위 기간 내에 교비사용신청서 제출해주시면, 기존과 같은 절차로 검토 후 학교에 추가 제출드리겠습니다.

기타 문의사항은 분과장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매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